취업지원 취업역량강화 서비스 및 직업훈련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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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육

예비교육 및 상호의무협약 체결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반드시 예비교육 및 상호의무협약 체결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합니다. (불참시 선정 취소,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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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내용 : 지원금의 목적,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요령, 카드발급 요령 및 사용방법(자격증 응시료 사용 제외 등), 상호의무협약 등
    • 진행방법 : 선정자 공고시 예비교육 일시·장소 안내 예정, 오프라인 진행
  • 상호의무협약 체결
    • 협약체결 : 성실 참여의무를 확약하는 것으로, 협약서는 카드발급 신청시 필수 서류임
  • 진행방법: 본인 참석 원칙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5층 / 대표전화 : 052-283-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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