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상습체불 근절 대책' 발표 5.3.
일한 만큼 제 때,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상습체불을 근절하고 자발적인 체불 청산을 유도하고 민원 편의성은 높입니다.
상습체불이 사라지도록
1. 감독과 수사를 강화합니다 - '공짜야근'주범 포괄임금 오남용 집중 감독 - 체불이 지속되면 '재감독'실시 - 악의적 사업주 구속수사 등 경각심 제고
2. 체불사업주 제재를 강화합니다 - 대상 확대 · 1년 간 3개월분 이상 미지급 사업주 · 5회 이상, 총액 3천만 원 이상 체불 사업주 - 경제적 제재 강화 · 국가·지자체 지원사업·보조 제한 등 · 대출·이자율 심사,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제재
자발적으로 체불을 청산하도록 융자 제도 활용도를 높입니다 - 체불 사유 관계없이 신청 허용 - 최소 사업운영 기한 완화 (1년→6개월) - 융자한도 확대 (1억→1.5억) - 상환기간 연장 (최대 2배)
민원 신청은 언제 어디서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입니다 - 노동포털 labor.moel.go.kr 오픈 (5.3.) · 온라인·모바일 신청 · 처리상황 조회 및 결과 확인 · '진정서 제출→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원스톱 제공
'임금체불'을 바로 확인하도록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 기초 수준 프로그램 고도화 및 확산 : 출퇴근 시간 입력→임금·수당 자동 계산→한눈에 체불 여부 확인→임금 분쟁 예방, 관행 개선
'임금체불 없는 사회' 약자보호와 노동개혁의 초석입니다.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공정과 법치'를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