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지원 일자리 지원사업부터 일자리통계 및 동향까지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맞춤 검색을 통해 나에게 필요한 울산일자리 지원 정보를 찾아보세요!

국가지원정책

[울산일자리포털] 일자리지원 > 일자리 지원사업 > 국가지원정책 상세보기
제목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서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04
조회수 271
내용


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프리랜서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활동을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주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가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해서 꼭 지원받으세요!


고용보험이 없어도 출산전휴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던 근로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지원내용]

- 총 150만원(월50만원X3개월분) 지급  ※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15주까지) 300,000원 / (16~21주) 500,000원 / (22~27주) 1,000,000원 / (28주 이상) 1,500,000원

-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 본인 계좌(신청서 기재)로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www.ei.go.kr)

- 방문·우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5층 / 대표전화 : 052-283-7171

Copyright (c) 울산일자리포털. All rights reserved.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무단으로 수집할 수 없으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