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프리랜서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활동을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주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가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해서 꼭 지원받으세요!
고용보험이 없어도 출산전휴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던 근로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지원내용] - 총 150만원(월50만원X3개월분) 지급 ※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15주까지) 300,000원 / (16~21주) 500,000원 / (22~27주) 1,000,000원 / (28주 이상) 1,500,000원 -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 본인 계좌(신청서 기재)로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www.ei.go.kr) - 방문·우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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