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50 고용노동상담소 - 오늘의 사연 실업급여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고용센터 가야 하나요? #실업급여 #대면인정 #의무출석
Q. 실업의 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고용센터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A. 실업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A. 1차, 4차 실업인정일은 대면출석해야 합니다. - 1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 2~3차 :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 5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유형별로 실업인정 조건도 확인하세요!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1. 일반수급자 : 실업급여 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 2~4차 : 4주 1회 /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선택가능 - 5차~만료일 : 4주 2회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2.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2~4차 : 4주 1회 / 구직활동만 가능 - 4~7차 : 4주 2회 / 구직활동만 가능 - 8차~만료일 : 1주 1회 / 구직활동만 가능
3. 장기수급자 : 실업급여 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2~4차 : 4주 1회 /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선택가능 - 5~7차 : 4주 2회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8차~만료일 : 1주 1회 / 구직활동만 가능
4. 만60세 이상 및 장애인 - 4주 1회 / 2차부터는 자원봉사 등 넓게 인정
실업급여, 재취업을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 고용보험 모바일 : play스토어 /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lab_su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