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일자리재단 공고 제2023 - 57호 재단법인 울산일자리재단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차) 재단법인 울산일자리재단은 관련 조례 폐지로 재단법인 울산일자리재단의 재산 및 사업이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승계․귀속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16일 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법인에 채권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2개월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신고기간내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6월 19일 재단법인 울산일자리재단 청산인 |